중소기업 86% "법적 정년연장보다 선별재고용해야" 

  • 정년연장 부담요인 1위 '인건비 부담 증가'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가 고용 기간 연장 방식을 두고 정년퇴직자의 '선별재고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선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7일 상시종사자 30~299명인 중소기업 304개사(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일반서비스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 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였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 가장 부담되는 요인은 인건비 부담 증가(41.4%)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67.8%는 현재도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75.7%는 고용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감액은 23.3%, 증액은 1.0%를 각각 차지했다.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이 가장 많았고, 사회보험료와 안전보건, 직업훈련, 중개 알선 지원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서의 고령자 고용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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