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에 1심…나경원·황교안 등 내일 선고

2019년 4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과정에서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4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과정에서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사건 발생 후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형사재판으로 다뤄온 대표적 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가 향후 국회 관행과 입법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고, 충돌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보좌진이 신체적 충돌을 빚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회의 진행을 저지한 행위는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폭력과 회의 방해에 해당한다”며 “가담 정도에 따라 구형한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 의원 등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나 의원은 결심기일 피고인 신문에서 “해당 행동은 기본적인 정치적 의견 표명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하는 폭력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사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특히 “지정 직권이 발동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 의원에 대한 사실상 ‘감금’이 있었는지 △특위 회의장 점거가 국회선진화법상 폭력적 회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국회 관행상 정치적 충돌의 범위를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현직 의원들의 법적 신분 변화는 물론, 향후 국회 내 물리적 충돌에 대한 사법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직 의원의 유죄 판결 시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선고 공판에서 27명 피고인 전원의 형사 책임 범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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