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한 거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동의의결 사건에 이를 준용해 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한다.
이는 현재는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된 것을 늘린 것이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성격과 함께 동의의결의 시간적·공익적 필요성까지 면밀히 검토·결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규정과 실무간 괴리를 시정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최종 동의의결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도록한다. 현재 최종 동의의결안의 심의 기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향후 동의의결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동의의결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법 위반 사건에 비해 구술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에 동의의결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하고 의장이 이를 허가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사업자가 본 사건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개시 심사보고서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업자에게 개략적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결정을 하면 정식으로 결정서를 작성해 심판관리관이 송부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 명확성이 제고딜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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