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빠른 시행을 위해 후속 법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내 발의가 가능하도록 신속 추진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 야당과의 협치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9·7 후속 대책 공급 관련 23개의 법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수도권에 5년 간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 의원은 이어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며 "여야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협의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이 논의 중인 공급 대책 관련 입법으로는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도지사에 부여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 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이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발의 및 처리 가능한 법안을 신속 추진 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제정도 정기 국회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M법은 현행법 체계상 관리가 어려운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전동 킥보드 등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거나, 전용 운전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M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정건축물법에 "어려운 민생 경제 여건을 반영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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