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분양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할인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5%, 분양보증 3%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간사업자는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증료 할인은 보증발급 시기 등을 감안해 보증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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