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리츠는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다시 배당하는 구조를 가진 부동산투자회사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주를 이뤘으나, 금리 급등기에 PF 사업장에서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서 프로젝트 리츠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형 부동산을 건설한 뒤 리츠로 운영하고 싶어도 규제에 발목이 묶인 점을 고려해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를 설립할 때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은 뒤 부동산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세나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가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져 고금리 브릿지 대출로 토지를 매입한 결과 발생하는 PF 부실 위험을 낮추고 PF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리츠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3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축·개축을 허용하는 등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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