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車관세 15%'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

  • 당정, 'APEC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첫 회의

  •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美연방 관보 게재돼 발의 즉시 효력

  • 관련 상임위에서도 '팩트시트' 후속 입법 예정…"관세 영향 최소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측 관계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 측 관계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일명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등 상호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 측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되도록 수요일 중으로 특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는 민주당이 김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회 비준은 거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발의 이후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와 운용 주체 등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의해 관세 협상이 제기돼서 관세 협상을 한 것이고 미국 의회도 이런 관세 협상에는 비준을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MOU에 대해서 비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양국 간 MOU라도 정상 간 합의 사안인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구속력 있게 법 체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상임 소관위로 해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발의만 되더라도 효력이 발생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 관세 합의 세부 협상에서 "관련 특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달부터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춰 적용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또 당정은 향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전략적 투자 등 관세 합의 사항 이행 과정에서도 국내 기업에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업 부서 간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당장 특별법 발의 이후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추가 입법 발의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당정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비관세 통상 분야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 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비관세 통상 분야와 관련해 농업은 국내 농업시장 추가 개방 없이 수입 검역·협상 절차·생명공학 제품 유해성 심사 등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 분야는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규제 도입이나 지도 반출 허가 여부 등은 국익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국회가 소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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