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무인단속장비 대구시·과태료 국고 귀속…불합리 개선

  •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교통안전 특별회계' 재설치 촉구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 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 1)은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의원은 “현재 대구시는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4년 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총 75억원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2024년 한 해에만 약 90만 건, 총 52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는 전액 중앙 정부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는 응급의료 기금으로, 나머지는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중앙 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며 “설치와 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종우 의원은 “부동산 침체 등으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38.2%(8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 안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종우 의원은 “대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마땅히 지역의 교통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대구시에 과태료 수입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과태료 수입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교통 안전 특별회계’ 재설치 논의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전국 시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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