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1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월 27일에 김용현 변호인에 대한 징계요구 검토 관련 참고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며 "향후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해 징계 개시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재판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당시 재판관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반발해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퇴정과 동시에 감치 15일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해 묵비권을 행사 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법원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한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해 석방했다. 이후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와 법원을 맹비난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감치를 재집행한다고 밝혔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천대법 행정처장 명의로 이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내란특검도 이들의 법정 소란 행위를 수집해 대한변협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내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한다. 준비 상황에 대해 박 특검보는 "당일날 참석하는 특검보와 검사들 이름이랑 의견서 밝힐 것"이라며 "PPT 쪽수는 심문날 공지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문을 앞두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다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근데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 거다. 영장 청구하는 게 끝이 아니고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건 수사 위해 구속 필요하단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 이후라도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용이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서는 마지막 기소할 때까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수집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구속영장 청구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자주 만났었다는 부분이 적시 된 것을 두고는 "그건 이미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오픈이 돼 있는 상황 같다"며 "근데 거기에 있는 영장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입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주장한다 이 자리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검찰 선관위 출동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검찰청을 재차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를 포함한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새롭게 (증거가)발견됐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의혹 중에 대표적인 의혹 중에 선관위에 검찰 수사관들이 파견됐다고 하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증거 수집"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가 전역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등 전직 군들에 대해서는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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