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 의무…5% 넘게 감량시 제조 중지"

  •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 운영"

  •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 내년 6월까지 연장

 
구윤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표시를 의무화하고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식품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뿌리 뽑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식품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며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입물가 안정화를 위해 할당관세 지원도 지속한다. 구 부총리는 "설탕과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다"며 "특히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t에서 내년 12만t으로 20% 확대해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말까지 연장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가용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t 공급하는 한편 한우와 한돈을 최대 40% 할인판매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소비자물가에 대해 "지난해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데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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