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특금법] 소송 잇따르는 FIU…"특금법 자의적 해석" 반기

  • 법 해석에 따라 처분 엇갈려…과태료 형평성도 업계 불만

  • 임직원 개인 잘못에 사업자 신고 불수리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샌드박스에 선정된 핀테크업체 다윈KS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IU가 다윈KS를 가상자산 업체로 분류하고,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다윈KS는 외국인 대상 크립토 환전사업만 하기에 가상자산 업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FIU는 달러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것이 매매라, 다윈KS가 가상자산사업자라고 맞서고 있다. 업체가 FIU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배경에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가 모호해서다. 특금법에는 환전이 아닌 매매·교환·이전·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하고 있다. 


FIU에 불복하는 소송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산업 규제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법을 마련하다 보니 갈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나무 역시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FI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금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양측은 고의·중과실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나머지 4대 거래소에 과태료 지급을 앞두고 있다. 관건은 이들이 FIU의 처분을 수용하는지 여부다. 전례 없던 대형 과태료인 데다 형평성 등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업계가 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특금법 과태료 산정방식을 보면 기준이 모호하다. 감경 사유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법정 최대한도의 10배를 넘는 경우,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10배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얼마큼의 감경을 해줄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다.

또 '연령,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항목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50%란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어떤 감경 수준이 적용될지는 FIU의 해석에 달려 있어서다. 과태료 산정에 대한 계수 통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과태료 처분에 불투명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위반 건수가 많은 사업자와 적은 사업자 간 제재양정의 차이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한 변호사는 "위반건수가 많아 과태료 금액이 100배였더라도 감경될 경우 10배로 줄어들 수 있는 반면 위반 건수가 적은 사업자는 감경 여지가 줄어든다"며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신고 수리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VASP의 대주주가 국내외에서 범죄전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 변호사는 "임직원 개인 잘못이지만 회사에게도 같이 벌금형을 물리는 양벌규정을 적용받은 사례가 있으면 사업자 대표는 사업자 신고를 못 받을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내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등 예외규정이 반영돼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이 이렇다 보니 FIU는 두나무와 다윈KS 등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 소송 건수는 △2021년 69건 △2022년 76건 △2023년 130건 △2024년 14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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