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거래제한 의무 등을 총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당초 제재는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사전 대응에 나서며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날까지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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