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여야 합의로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통과(종합)

  • 국가·지자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하는 내용 담겨

  • 최대 쟁점 '주 52시간', 소관 상임위서 논의 이어가기로 결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은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 5년 단위 수립과 국가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산업기반 시설 조성·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 등 특례 규정 신설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혁신 발전 지원 △반도체 관련 기업 세제 지원 △반도체 특별회계 설치 등이 있다.

다만 의결 과정에 있어 주 52시간 예외 조항 배제된 것에 대해 야당 측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철규 산자위원장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 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 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산자위는 주된 의논 사항이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이 제외되자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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