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구상권' 120억대 유병언 차명의혹 주식 소송 2심도 패소

  • 법원 "김혜경 전 대표가 주식 명의신탁했다는 증거 부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4.11.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0월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의 '경제공동체' 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비서를 지냈고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가 망인(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특수한 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과 경제공동체를 영위했다는 등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000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천주의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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