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씨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수액·약물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료법·약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제의 지인 A씨가 국내 의료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병원 밖 처치가 왕진 요건을 충족했는지, 전문의약품이 적법하게 처방·투약됐는지 등이 수사의 주요 확인 대상이다. 박씨는 이날 “모든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박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수액·약물 투여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또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위반(제3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오피스텔·차량 등에서 처치가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예외적 왕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위법성 소지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방전 없이 항우울제를 복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약사법 제23조(전문의약품의 처방전 없는 조제 금지) 위반 여부도 살펴야 한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혹 전반을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전문약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불법 처방·유통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를 방문진료로 포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의 신분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A씨가 “포강의대 출신”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하나, 해당 대학은 국내외 의과대학 공식 목록 어디에도 없는 ‘유령 의대’라고 밝혔다. 공의모는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해 국내 의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며 “의료인이 아니라면 주사·수액 투여는 즉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법적 기준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면허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 면허가 필요하다”며 “왕진이라면 진료기록 작성, 처방전 발급 등 절차가 따라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A씨가 의료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며 “박씨가 일정상 내원하기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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