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일주일 만에 반대 10만 건을 돌파했다.
8일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간첩 활동 조장”,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기려고 한다”, "을사오적이 따로 없다", "보안법이 없으면 그게 나라냐" 등 우려가 담긴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은 "정치 성향, 성별, 이념 다 떠나서 우리나라 지금 휴전 중인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냐"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용당하고 살아야 되냐"고 토로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진짜 통과되면 큰일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시 김일성, 김정은 대놓고 찬양하게 되고, 반미 시위, 미군부대 해체, 한미동맹 파기로 인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3조가 무의미하게 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미국 또는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시, 양 당사국이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 할 것'이라 되어있고 이 조항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전쟁나도 미국의 도움따위는 하나도 받지 못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에는 민 의원 등을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모두 31명의 범여권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다"며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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