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교섭 요구"…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악영향

  • 경총, 매출 5000억원 이상 주요 기업 조사…"보완입법 필요"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08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아주경제DB]
내년 3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현장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은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보완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 100곳 대상 노조법 시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는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확대와 법적 분쟁 증가를 우려했다. 노사관계 악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청 및 과도한 요구 증가'가 74.7%로 가장 많았다. '실질적 지배력 등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증가'도 64.4%에 달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설문에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 증가'가 77%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 기업의 99%는 개정 노조법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가 63.6%로 나타났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우선 시행 시기를 늦추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