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나주와 강원 원주 등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것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노동자이 임금체불을 겪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에서도 체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미지급해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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