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비용 통제 나선 정부…실손보험 적자 막을까

  • 내년 상반기쯤 적용 가능, 도수치료 3만원대 예상

  • 올해 3분기까지 손보사, 실손 지급액 8.5조원

  • 의협 결사반대 "관리급여 확대시, 법적 소송할 것"

사진챗GPT
[사진=챗GPT]
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 대상이 됐다. 정부가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비용을 관리하면서 실손보험 누수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되 환자 본인 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하는 급여 유형이다. 정부가 기준 가격을 정해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던 비급여 비용을 관리하고 과잉 진료와 과다 청구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는 통상 약 6개월가량 소요돼 업계에서는 관리급여 적용 시점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관리급여 가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1회당 10만~20만원 정도 비용이 형성돼 있으며 관리급여 적용 시 3만원대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손보험 누수가 집중된 영역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 안팎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1~9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으며 실손보험 손해율은 3분기 기준 120% 안팎으로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 실손보험금 지급액 12조9000억원 가운데 비급여 물리치료가 2조2903억원, 비급여 주사제가 6525억원으로 합산 23%를 차지했다. 진료과별로는 정형외과 비급여 비율이 70.4%로 전체 평균(57.1%)을 크게 웃돌았다.

손해보험업계는 관리급여 지정이 실손보험 누수를 억제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도수치료 이용량이 10%만 줄어도 연간 1000억원 정도 손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면서 과잉·중복 진료가 상당 부분 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급여 대상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지정된 3개 항목 외에도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를 추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가 사실상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 통제와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관리급여 확대 논의가 이어지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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