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출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이 업권별로 엇갈리고 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공동대출 규제 완화가 예고된 반면, 상호금융권에는 오히려 규제 강화가 추진되면서 같은 제도를 두고 업권 간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율과 부실 위험 수준의 차이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에서는 규제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주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과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 공동대출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 공동대출은 여러 조합이 대주단을 구성해 동일 차주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별 조합의 대출 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대출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협의 경우 공동대출 연체율이 2021년 1.25%, 2022년 1.88%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19.12%까지 급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모범규준(총여신의 15%)으로 운영 중인 공동대출 한도를 감독규정으로 상향해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범규준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지만, 감독규정으로 전환될 경우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대출에 대해 중앙회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더 나아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공동대출은 당국 주도로 취급 범위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 개인신용대출에 한정됐던 공동대출은 앞으로 부동산 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허용된다.
지방금융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연체율이 높은 상호금융보다는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관리되고 있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정책 파트너로 선택한 당국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위험도가 낮은 대출은 은행권이 대부분 취급하면서, 상호금융권은 과거 사실상 부동산 PF 대출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며 "별도의 유인책 없이 규제만 강화할 경우 서민금융과 지방금융에서 상호금융이 담당해 온 역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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