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진료비 허위 청구 등의 행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특사경 권한을 요청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그동안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에 대해 요청을 해왔다"며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필요한 인원 규모를 물었고, 정 이사장은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조사하는 직원들에게 특사경 지정만 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필요하다고 하니 지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 소외 문제를 거론하면서 탈모 치료를 위한 약품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는 의료보험에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이것(탈모 치료를)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무한대로 해주는 것이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된다면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이라도 검토는 한번 하면 좋겠다. 지금 상당히 대중화된 모양인데, 의료보험용으로 지정하면 약가가 내려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요새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며 "세대 간에 보험료를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난 정말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라는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거부하기 시작했다"면서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환자와 병원을 매칭하는 콘트롤 타워, 광역 상황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현실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환자가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다"며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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