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1·2부 승강제를 도입한다.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이나 분할 때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리스트도 공개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집중되는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 불투명·불공정성 △한국 경제·산업 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 △한반도 분단 상황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근절, 부실종목 퇴출 등을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다양한 자본시장 활성화 추진 정책을 내놨다. 먼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모기업이 상장된 상태에서 '알짜' 자회사를 상장해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도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다”며 “기업의 지배권과 경영권이 남용되는 지배구조가 (국내 주식 저평가에)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M&A나 기업분할 등에서 문제가 되는 합병가액 문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향후 합병 등을 추진할 때 주가, 자산가치 등을 엄정히 따져 공정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외부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현저히 낮은 저PBR 기업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PBR이 동일 업종 내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는 식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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