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법 반대' 반대 성명…"출입통제는 고유 권한"

  • DMZ 출입, 정전협정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

지난 1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에서 철새들이 남북을 가르며 날아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에서 철새들이 남북을 가르며 날아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정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통일부는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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