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헌재 재판관 논란…박성재·한덕수 재판, 내달 19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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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같은 날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9일로 각각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헌법상 임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공모해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졸속 지명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두 사건은 각각 내란 사태와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를 둘러싼 핵심 인사들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재판으로, 향후 공판 과정에서 당시 정부 핵심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 행사 실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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