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여섯째) 등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인공지능(AI) 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기술발전과 규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인공지능(AI) 관련 지침 통합·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금융권 업무 전반에 걸친 AI 위험관리 방향·원칙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YWCA회관에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AI 관련 지침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통합 지침안은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이 AI 활용 7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해당 지침안은 향후 금융권 의견 수렴,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 관련 지침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금융권 AI 플랫폼’과 금융소비자 대상 AI 학습 플랫폼(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도 이날 소개됐다. 이 중 금융권 AI 플랫폼은 AI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데이터 결합·저장 방식 효율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AI 기본교육 추진계획, AI를 활용한 포용금융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AI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AI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YWCA회관에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AI 관련 지침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통합 지침안은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이 AI 활용 7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해당 지침안은 향후 금융권 의견 수렴,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 관련 지침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금융권 AI 플랫폼’과 금융소비자 대상 AI 학습 플랫폼(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도 이날 소개됐다. 이 중 금융권 AI 플랫폼은 AI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데이터 결합·저장 방식 효율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AI 기본교육 추진계획, AI를 활용한 포용금융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