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계 증권사 숙원 '이중건전성 규제' 완화 사실상 물건너갔다

  • 금융위 "글로벌 기준 예외 두기 어렵다" 결론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의 오랜 숙원인 '이중 건전성 규제' 완화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당초 검토 후 규제 완화를 예고했던 금융당국이 "(해당 규제 완화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은행지주계열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규제인 순자본비율(NCR)뿐 아니라 은행지주 연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까지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변해왔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이중 규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업권 바젤 규제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은행지주 연결 BIS 비율 산출 시 증권업 특성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3분기 중 결과를 확정·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연말이 되도록 관련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들이 비지주계 증권사 대비 자본 활용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며 "논의를 했지만 큰 틀에서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의 자본 규제는 지금처럼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반 증권사가 재무 건전성 지표로 NCR 규제만 적용받는 것과 달리,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는 NCR과 함께 연결 BIS 비율까지 동시에 적용받는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로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면서 증권사 투자와 영업이 모회사 BIS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는 위험 가중치가 높은 투자에 비은행계 증권사보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 기준으로 은행의 과도한 위험자산 보유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이 때문에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증권업 특성을 반영한 연결 BIS 산정 방식 조정이나 일부 완화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올해 3월 열린 금감원장 주재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도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BIS 규제로 인해 독립계 증권사와 비교해 자본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글로벌 규제 기준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도 논의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규제완화를 위한) 룸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바젤 국제기준과 달리 우리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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