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 및 유통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법안이라, 국회 통과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빠졌던 '단순 오인·착오로 인한 허위 정보 유통 금지' 부분이 되살아나면서 논란이 됐다. 추후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의 조건을 포함했지만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때부터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온 국민의힘은 "거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몰이재판부법'과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조계와 언론·시민단체가 ‘위헌·땜질·졸속 입법’이라며 우려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누더기식 수정이 이어졌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날치기 통과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또 다른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입법 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를 흔들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나. 지금 누가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며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라며 "오늘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여야 대결이 종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의를 산회하기 전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지만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이다. 의장과 이학용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무소속이다.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민생·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등을 국민 관점에서 국회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속 가능한 무제한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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