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3차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적 11인 중 찬성 7인, 반대 4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을 혁신하고 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이사회의 권한을 주주총회에 양도한 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T와 같이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자사주를 3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제재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소각 기간 연장 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며 "해당 기간을 2년으로 하자는 논쟁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매년 1회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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