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는 입주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항만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해져 안전관리·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로 IPA가 주도해 인천청, 해경, 세관과 단계별 합동 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의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반의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 순으로 4단계의 합동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IPA는 연내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 도입을 통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불법 전대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입주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항만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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