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8일 내놓은 '스튜어드십코드 개선방안'은 그동안 '민간 자율'로 맡겨왔던 제도 운용에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참여기관 등 활용 폭이 늘었지만, 여전히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주주권 행사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한 데 있다. 연기금,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서도록 유도해,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도입 10년만에 전면 개편 왜?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연기금 등이 수탁자로서 가입자 자산을 투입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10년간 나름 성과는 있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비율은 2016년 3월 1.84%에서 2024년 3월 4.59%로 상승했다. 의결권 행사 대상기업 수도 2016년 636개에서 2024년 873개로 늘었다. 하지만 기대치에는 못미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기금,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이행실적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 점검절차를 도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기관은 총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해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의 실무 점검이 이뤄진다. 연기금의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중심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점검 결과를 ESG기준원과 공유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행 점검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한국ESG기준원 내 스튜어드십코드 지원 조직은 의결권 자문 등 다른 부서와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인적·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을 적용한다.
공시도 강화한다. 지금은 일부 기관이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를 각 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코드 홈페이지에도 일괄 게시하도록 했다. 홈페이지가 없는 기관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서를 게재토록 했다.
주주권행사 범위 확 넓힌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이행점검 및 공시 강화에 더해 주주권 행사 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도입 후 10년간 변화한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측은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환경과 사회 요소를 수탁자 책임 범위에 포함하고 적용 자산도 주식에서 채권·비상장자산 등으로 확대해왔다"며 "반면 국내 스튜어드십코드는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사항에 지배구조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요소 전반을 포함하고,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넘어 투자 대상 선정 과정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기업의 이사 선임 등에 대해서만 주주권 행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투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주주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자산 범위도 확 넓힌다. 지금은 상장주식에 한해서만 주주권 행사가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이 주주총회 등 주주활동에 있어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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