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부터 민원다발 쇼핑몰 이름 공개..."절차적 투명성 기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의 기준이 '내부 지침'이 아닌 '규정'으로 제정돼 대외 공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과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에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관한 소명 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경우 선정된다. 이후 해당 쇼핑몰에는 5영업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기회가 주어진다.

공개 대상이 되면 쇼핑몰명과 누리집 주소, 주요 민원 내용, 소명 여부 등이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에 게시된다. 공개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다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홈페이지 주소·민원 내용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개 규정 제정을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절차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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