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지원 정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출산가구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동일 가구(자녀 1인 한정)에 대해 최대 4년간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가구도 매년 신청 기간에 재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2025년 출산 가구부터는 지원기한 내 요건 불충족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도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 일시적으로 요건을 벗어났던 가구도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 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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