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밑그림 나왔다…보완수사권은 결론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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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을 내놓으며 수사·기소 분리 개편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처음 공개했다.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별도 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구조가 제시됐지만,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소관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는 체제로 형사사법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소청 법안에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는 고등공소청마다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했다.

검사에 대한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추천 위원 비율을 높이고, 항고·재항고 및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정치 활동 개입 등을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돼 정치적 중립성 통제도 명문화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이들 범죄 외에도 공소청이나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중수청 조직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전문수사관은 1~9급 체계로 구성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조직 안착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다. 중수청 내부에는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결론이 유보됐다.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허용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법 시행 시점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6개월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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