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모빌리티 기업들이 영상 데이터 활용 규제 등 개인정보 규제로 묶여 있는 산업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정부는 영상 원본 활용을 제한해온 규제샌드박스 안전조치를 합리화하고, 인공지능(AI) 특례 도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들어온 대표적인 ‘피지컬 AI’ 분야”라며 “개인정보위는 그간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규제 개선과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실증특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백이 물리적 안전을 지켜주듯, AI 시대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역시 핵심 안전 요소”라며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승규 현대차 전무는 “현대차는 차량과 제조 공정에서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주목하는 피지컬 AI 역시 이러한 데이터가 핵심 자산”이라며 “보다 개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연구진은 자율주행 상업화를 위해 규제 혁신을 전제로 한 대규모 실증과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우한의 경우 도시 전역에서 대규모 자율주행(AD) 운행을 허용하고, 무인 자율주행의 조기 상용화와 24시간 운행,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
반면 국내는 실증 구간이 제한적이고, 무인 자율주행 역시 상암 일부 구간에서 제한된 조건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AI 발전을 가로막아온 영상 데이터 규제를 중심으로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 과장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근거(제25조의2)를 신설했고, 현재는 AI 특례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 12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관련해 영상 원본 처리 기준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는 외부망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영상 원본 처리가 가능하다. 전송 시 강력한 암호화 조치 역시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획일적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월 중 △영상 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 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추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안전조치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개인정보 사고를 막기 위해 책임성·투명성이 담보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AI 기술의 완성도는 데이터에 달려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확립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균형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