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민선8기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시는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 환기·단열·냉난방 등 시설개선과 비품교체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노후 아파트의 경우 지상에 휴게시설 설치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에는 장애물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설건축물로 휴게시설을 조성하려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대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 전원동의) 제출이 필요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고민을 거듭하며 해결 방안 마련에 몰입한 끝에 해법을 찾아냈고,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를 찾아 설치 동의율 완화를 건의했다.
이번 개정이 반영되면 공동주택 내 가설건축물 설치 동의 기준이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되어 단지의 부담이 줄고 휴게시설 설치개선 사업도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휴게시설 개선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도비30%, 시비70%로 총 6백만원을 투입해 관내 공동주택 내 경비실 1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포함한 총 7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시설개보수 △노후 승강기 개선지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의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현장확인 및 지원심의를 거쳐 3월 말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한편 김포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을 투입해 휴게시설 100여 곳의 개선을 지원했으며 개선을 완료한 단지에는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현판’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운양동의 한 아파트단지는 좁은 지하 임시 휴게시설에서 벗어나 지상에 휴게시설을 새로 조성하며 취침실과 샤워실, 주방을 갖추고 냉난방 설비까지 완비하는 등 이용 여건을 크게 개선하기도 했다. 이 덕분에 해당 단지는 지난해 ‘경비·청소 휴게시설 개선지원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새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한 근로자는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기쁘다"며 "시의 지원 덕분에 제대로 쉬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아파트단지 대상 교육은 강화하는 한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심층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보행 안전 확보와 단지 내 안전 수준 제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정수 주택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은 근로자 복지 향상을 넘어 입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만드는 상생의 변화"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현장 지원을 촘촘히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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