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여수·포항·서산·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등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약 2600곳에 대해,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납부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분할납부 기한이 함께 연장된다. 중소기업은 기존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각각 3개월씩 미뤄진다.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정 기한(4월 30일)보다 앞당겨 4월 10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날 여수 지역을 방문한 임광현 국세청장과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마련됐다.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구조적 침체에 빠지며 지역 경제와 고용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 여수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 지원을 현장에 맞게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납기 연장과 납부고지 유예 제도가 있다는 점을 세무서가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여수 석유화학단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방문 상담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