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50억 수수' 곽상도 아들 1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본격화

  • 곽상도 부자 기소 후 2년 4개월 만의 1심 결론

  • 검찰 "전례 없는 일"...곽병채 "父 개입 없었다"

  • 헌법재판관 미임명' 윤석열 메모 놓고 공방 예상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이른바 50억원 퇴직금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진다. 기소 후 약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첫 결론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3년 10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병채는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 누구도 곽씨와 같은 직급의 직원이 이 같은 수익을 받은 것을 찾을 수 없으며 다른 사업에서도 전례가 없다. 50억원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채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사건도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와 면밀한 검증 없이 추천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를 탄핵소추했고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하지만 최 부총리도 지난해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그는 "여야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살아돌아온 한 전 총리는 이후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들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최 전 부총리가 재임 기간 내내 마 후보자만 집요하게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이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기 의무를 인지하고도 일부러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모두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겼다. 

특히 특검팀은 과거 당정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논의된 정황이 담긴 메모를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어서 이를 놓고 변호인 측과 거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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