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따듯한 주거 사다리’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 470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또는 해당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 확대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경기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20년부터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왔다.
시행 첫해에는 도비 1억5천만 원 규모로 시작해 매년 예산과 지원 규모를 늘려왔으며, 2025년 한 해에만 706가구에 약 1억4,700만 원을 지원해 전세가격 상승과 잦은 주거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이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5년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을 비롯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보호 종료 후에도 만 39세까지 장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제도적 시도로, 이번 지원 대상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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