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안 등 쟁점 법안들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가급적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한 의장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우리 입법 절차의 필요성을 미국도 인지하고, 동의한 바 있다"며 "입법에는 숙려 기간도 필요한데, 법안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갑자기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식의 협상이 이어진다면 MOU(양해각서)와 공동 설명자료가 앞으로 지켜질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설 연휴 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3대 사법 개혁안(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에 대해서는 "2월 며칠이 되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2월은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당의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한 6개월 처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차 상법 개정은 당장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는 추가적인 숙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장은 검찰 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보완수사권 허용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설 명절 전까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본회의에 계류된 85건의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개혁 법안들에 반대하며 또다시 민생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의장은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민생 법안을 처리해주겠다'가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생을 볼모로 생떼를 부리는 모습은 사라져야 할 국회의 모습"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2월 임시회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 민주당, 4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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