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강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 확보 여부를 포함한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2분께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쇼핑백을 건네받을 당시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품 인지 여부와 대가성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은 1차 조사에서 “금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진술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후 재출석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전 사무국장 남모씨는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동석자 진술, 통화·메신저 기록, 금융 흐름 등을 대조하며 전달 경위와 사후 처리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수사 범위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확대됐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총 1억3000만여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차명·분산 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위법 소지가 있다. 강 의원 측은 차명 후원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법리적으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관건이다.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사실로 인정되면 형법상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과 달리 뇌물죄가 성립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공천과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 적용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1·2차 조사 결과와 확보 자료를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만큼 향후 절차에서 정치적·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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