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지 6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전했다.
이로써 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될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이 구속 후 10일 이내로 검찰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중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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