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시키고 도로 점거를 유도한 혐의(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도 적용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