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주소 등 신고 확대"…외국인 주택 거래 문턱 높인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오는 10일부터 시행

  • 체류자격, 주소 및 해외자금조달내역 등 신고내용 확대

  •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 의무 신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을 의미한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허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이달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단 중개계약이 아닌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에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총 41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하고, 8월부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하여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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