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1시 납세자연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차씨의 과세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연맹은 고발장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27조 역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차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연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고(故) 이선균 씨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법은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하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정보를 비롯한 국민의 소득, 재산, 의료비 지출, 기부금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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