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갈등...조합 "규정 위반" VS 대우건설 "알 권리 침해"

사진대우건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대우건설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합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취소한 데 이어, 홍보행위 위반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홍보행위 제한 규정과 입찰 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 희망자는 조합이 정한 방식 외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 등을 할 수 없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또 조합은 지난해부터 대우건설에 불공정 홍보행위 금지 및 준수사항 통지를 포함해 총 7차례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고 최근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홍보행위와 관련해 8번째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이 입찰제안서에 담긴 사업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도 조합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조합 책정 공사비보다 낮은 입찰 공사비와 자금 조달금리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조합은 "향후에도 모든 시공 참여사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입찰 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하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대우건설 측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알 권리 침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며, 언론을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사업조건과 정보를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전달하도록 해줘야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찰과 재공고를 추진하는 등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조합은 마감 다음 날인 10일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공고했지만 이후 수 시간 만에 이를 취소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를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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