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 "최종적으로 종결 된 것 아냐...대법원, 국회와 이야기 하고 설득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다.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은 국회와 이야기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반대에도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 종결된 건 아니기 땜에 그 사이에도 계속 대법 의견 모아서 정당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왜곡죄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피해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도 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여러분(취재진)들 모시고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대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한 '대법관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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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제1의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만든, 1776년[버지니아 권리장전] 제2조를 보아라~!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고, 따라서 인민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행정관은 인민의 수탁자이고 또 공복이며, 항상 인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근대 헌법의 효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들 중 하나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일개 "특정직 공무원"에 불과한 너네들이 국법을 뭉개고(왜곡하면) 국민위에 군림하도록 제도 그 자체가(*판사,법관들의 피난처-'상고심특례법' 제4조, 제5조) 아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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