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제도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협의 비상임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무이자 자금 배분 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으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연관산업 법 제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벤처·창업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 30ha 이상 50ha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사업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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