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아직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CSMS)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제거한다는 공지를 내리지 않았다. CSMS는 세관이 관세 변경과 통관 규정 개정 사항을 무역업계에 전달하는 공식 알림 체계다.
세관은 지난 20일 공지를 통해 "CBP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자동상업환경(ACE) 신고인들을 위한 추가 정보와 지침을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ACE는 수출입 신고 및 통관 처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이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IEEPA 관세 코드 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통관 대행업체 ‘로저스 & 브라운 커스텀 브로커스’의 로리 멀린스 운영 책임자는 "세관이 통관을 위해 IEEPA 관세 코드 신고 요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관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가 즉시 납부되는 구조는 아니다. 멀린스는 "통관 요약 신고서는 화물 반출 후 9일까지 수정할 수 있고, 10일째에 결제가 이뤄진다. 이후에는 먼저 결제한 뒤 사후 수정을 통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관 시스템이 업데이트될 경우 납부 전 정정 신고를 통해 관세를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정 대상이 대규모에 달할 경우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멀린스는 "보통 수정은 몇 주에서 최대 30일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이번 주말의 규모를 감안하면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변수는 환급 여부다. 대법원은 관세의 위법성만 판단했을 뿐,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한 환급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이 사안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판단할 예정이다.
물류·포워딩 업체 CH 로빈슨의 벤 비드웰 관세 담당 이사는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 걸린 관세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CIT가 광범위한 환급을 허용할지, 일부 기업에만 허용할지, 아니면 환급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 등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물류업체 ‘퀴네 앤드 나겔’도 고객 대상 Q&A에서 환급 절차에 대비해 모든 통관 서류를 정비해둘 것을 권고했다. 퀴네 앤드 나겔은 "CIT가 환급 절차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대규모 청구 건수는 수년에 걸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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