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우 의장에 "국민투표법 본회의 상정 말아야"

  • "의장 인지 못한 내용·절차적 심각한 흠결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법과 관련 "의장도 몰랐던 내용이 포함됐고 절차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작금의 현실은 특정 다수당이 밀실에 모여 당·정·청이니, 의원총회니 뚝딱뚝딱하면 나머지 과정은 모두 무의미해진다"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국회 순기능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에 대해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갑자기 전체회의하겠다고 통보해서 일방 가결했다"며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이 요청할 때 위헌인 부분에 대해 방치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해서 저는 순진하게 그말 그대로 믿고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행안위에서 일방 처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니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부칙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다"며 "확인 결과 그런 내용은 의장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갈 때 최소한 하루 숙려기간이 있다"며 "그동안 숙려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은 시급하니 어쩔 수 없이 오늘 법사위하고 본회의하자 합의했을 때는 처리했다"며 "그런데 아직 이 시간까지 법사위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킬지 통과도 안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을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처리해도 과연 대한민국 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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