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마진 달성 위해 납품단가 떠넘긴 쿠팡…공정위 과징금 21억

  • 지연이자 8.5억·미소진 상품비용 5.3억도 지급·반환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광고비를 떠넘긴 쿠팡에 대해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미지급한 상품대금 및 이자, 미반환한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가액 등 13억8000만원도 지급·반환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2020년 10월 납품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사에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했다. 쿠팡은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면서 납품업자를 압박했다.

같은 기간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매출총이익률(GM)을 설정한 쿠팡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했다. GM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했다.

또 2021년 10월~2024년 6월 납품업자 2만5715곳과의 50건이 넘는 직매입거래를 진행하면서 상품대금 2809억3487만원을 법정지금기한의 1~235일 초과해 지급했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 8억532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20년 9월~2024년 5월 납품업자 6743곳과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소진된 상품 2만4986개도 반환하지 않았다. 미소진 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상품비용은 5억3679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직매입거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가져와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최저가격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쿠팡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 금지명령과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PPM·GM 관련 행위는 교육실시명령, 상품대금과 미소진 상품비용에 대해서는 지급(반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억8500만원도 명령했다.

조 과장은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법에 도입된 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첫 사례"라며 "법정지급기한의 기점이 되는 법상 '상품수령일'의 의미가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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